위기의 습지 - 환경파괴의 현장
기사입력 2008-10-29 오전 11:12:05
이렇게 람사르 총회가 '녹색 세탁(greenwash)' 역할을 하는 동안, 정작 한국 사회의 소중한 습지는 각종 개발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프레시안>은 녹색연합과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위기의 습지를 기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부터 연재할 7곳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습지 목록들'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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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쪽 서귀포 강정 마을 인근의 범섬 일대에는 수중 사진 전문가의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연산호(soft coral)'의 국내 최대 군락지가 있다. 최근 국방부는 강정마을 일대를 매립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물새 서식지와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적인 보호 협약'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장이 위치한 경남 창원. 28일 30여 명의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은 '고통의 습지, 고통의 인간' 만이 남았다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제주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를 해군 기지 대신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환경 평가 예정일에 기지 건설 사업 발표한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9월 11일 제주도 강정 마을 일대를 매립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날은 강정 마을의 해군 기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회의'가 예정된 날이었다. 국방부가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발표한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조사, 발표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서 이 일대의 연산호 군락의 존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연산호 군락의 존재가 밝혀지자 국방부는 "기지 건설 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또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동북아 군사 긴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제주도 해군 기지는 필수적이다. 경남 진해 해군 기지 만으로는 군사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것. 반면 해양 생태계 전문가들은 제주도 범섬 일대에 추진되는 해군 기지 건설 사업은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에 결정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 이곳의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연산호 군락의 실체를 우선적으로 조명하자"는 말한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도 매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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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강정 일원의 앞바다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에는 2㎞ 길이의 방파제 시설이 신설될 예정이다. 예상 부지 면적은 약 48만㎡로 축구장 67개를 합쳐놓은 넓이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매립 부지다. 논란의 핵심은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 앞바다가 국내에서 가장 해양 생태계가 우수한 곳이라는 점이다.
서귀포시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중 92종이 강정 앞바다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 중 66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이다.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Ⅱ급에 속하는 연산호 15종 중 강정등대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가 무려 8종이다. 얼마 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색수지맨드라미까지 포함하면 총 9종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녹색연합은 이 지역에 대한 수중 해양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Ⅰ급인 나팔고둥(Charonia sauliae)과 Ⅱ급인 진홍나팔돌산호(Tubastraea coccinea)의 서식지임을 발견하였다. 대표적 연산호인 분홍바다맨드라미(Alcyonium gracillimum)와 한국미기록종인 갯민숭이류(Dendrodoris guttata), 열대바다 서식종으로 알려진 긴침얼룩성게(Diadema savignyi)도 관찰되었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각종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이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지로 해양 생물 군락지로는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의미 있는 곳이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정마을 앞 바다를 비롯한 서귀포시 해양 일대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와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인 것이다. 람사르 협약에 따른 람사르 습지로 등재해도 하등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해군 기지 대신 '람사르 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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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기지 건설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서귀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방부는 건설 대상지를 "입지 타당성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라고 밝혔다. 당시 강정 마을 이장이 주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군기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8월 강정 마을회관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94%가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서귀포 강정 마을뿐 아니라, 인근 법환 마을 어촌계까지 주민 반대가 확산되었다.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은 종교인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세계적 해양자원인 연산호 군락의 파괴를 가져오는 어떠한 개발 시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또 국책 사업이라도 사전환경성검토 등 최소한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국책 사업의 논리로 해군 기지 건설을 밀어붙이지 말고, 환경부, 문화재청, 객관적인 연구기관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과 문화재 조사를 제안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번 창원의 람사르 총회장에서는 강정 앞바다를 해군기지 대신 람사르 습지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안 산호초 습지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다. 1996년 호주에서 열린 제6차 람사르 총회에서도 산호초의 보존이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어 권고문으로 결의된 사례가 있다. 현재 람사르 습지로 채택되어 보호되고 있는 해안 산호초 습지는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5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6165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안 산호초 습지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 바로 강정 앞 바다를 포함한 서귀포 해안 일대며, 이곳에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주 연산호 군락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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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자원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
아무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책 사업의 논리가 무조건 우위에 설 수만은 없다. 국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가 자원으로서의 해양생태계 보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생물 주권에 있다. 1992년 6월, '생물 다양성 국제 협약' 이후 국가 소유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면서 생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하며 국내 생물종다양성 유전자 확보와 연구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안보와 국력의 관점에서도 생물 자원의 보호와 생태계 안정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최소한 국책 사업과 생태계 보전을 상호 우열 없이 바라볼 패러다임의 전환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기본적인 국제 요구 사항임에 틀림없다.
한국 사회는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한마디에 바야흐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녹색 성장'이 결국 몇몇 대기업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핵발전소 확충으로 귀결되었다. 이른바 껍데기만 녹색 성장일 뿐 본질은 '포클레인 성장'인 것이다.
이번 람사르 총회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주제를 내 걸었다. 그러나 지금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연안 매립 일번지의 오명을 쓰고 있으며, 람사르 총회 버스 광고 반대편에는 '동·서·남해안 개발특별법 환영' 문구를 동시에 걸고 있다.
세계 5대 갯벌의 핵심인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갯벌은 매립 후 '관광·복합·레저용지'로 불법 용도 변경되었다. 현재 평화의 섬인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 휩싸여 있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대신 한국의 주요 습지 목록에는 '고통의 습지, 고통의 인간' 만이 남을까 심히 우려된다.
[위기의 습지 ②] 희대의 사기극, 새만금 ~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새만금 잔혹사'"
기사입력 2008-10-30 오후 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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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갯벌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골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물이 차있기 때문에 조개들이 살고 있지요.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해수 유통을 하면 갯벌은 예전처럼 금방 살아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부안 계화도 이순덕 씨)
우량 농지 조성은 거짓말
새만금 간척은 우리 국토의 지도를 바꿀만한 대규모 사업이다. 33㎞의 방조제를 쌓아, 4만100㏊, 여의도 면적의 140배나 되는 광대한 지역의 갯벌을 농지로 조성한다는 것. 하지만 새만금이 추진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농촌을 위해서가 아니다. 금쪽같은 우량 농지를 조성해 30%를 밑도는 식량 자급률을 높여보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로 시작된 사업도 아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전북 지역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선거 공약으로 처음 새만금 사업을 내세웠다. 당시 낙선한 김대중 야당 총재는 노태우 전(前) 대통령에게 공약 실천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것. 순전히 정치적인 논리로서 낙선한 야당 후보 지역의 민심을 달래려는 떡고물에 불과했다.
이런 사업의 결과로 습지 파괴, 공동체 파괴와 같은 재앙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결국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의 2만 어민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새만금 잔혹사'가 시작되었다.
람사르 총회 결의 사항 무시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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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람사르 총회' 본 회의 첫째 날에는 의제 채택, 의장단 선출, 세계 습지 NGO 대표 보고, 결의문, 권고문 등이 논의되었다. 개최국인 한국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람사르 총회의 관례대로 의장에 선출되었다. 이 자리에는 참석한 세계 습지 관련자의 관심사는 단연 한국의 새만금 갯벌이었다.
3년 전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9차 람사르 총회는 새만금 매립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여기서 '적극적인 조치'란 "새만금 지역 내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곳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매립 사업이 파괴적인 개발 사업의 징후'를 보이며,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습지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가 1995년 우간다 람사르 총회의 결의 사항인 새만금 복원의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새만금을 포함한 황해는 물새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대체할 수 없는 중간 휴식지이며, 시베리아 산란지에서 동남아시아나 호주의 겨울 서식지로 이동할 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중심지다. 한국 정부의 개발 주도 패러다임에서 새만금은 '문화ㆍ관광ㆍ레저용지'로서 중요하지만, 철새들에게는 잠시 쉬는 중간 기착지를 넘어 생과 사의 문제가 달린 지역이다. 개막식에서 이튿날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참석자는 '환경'을 연신 입에 올렸다. 이런 한국 대표단의 발언은 국제적인 사기 행위이다. '친환경'의 포장 속에 새만금의 목숨은 결국 다하고 말았다.
농지 목적의 새만금 타당성을 인정한 사법부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화호의 닮은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은 10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내용이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특히 수질 측정의 기준이 되는 총인(TP)과 총질소(TN)의 경우, 동진강은 기준치의 10배 가까이, 만경강은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경우, 수질 문제뿐 아니라 여러 사안이 겹치면서 법정의 판단을 요구했다. 2001년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 매립 무효 행정 소송을 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갯벌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된다는 이유였다. 2003년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5년 1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소송 기각 판결이 났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2006년 3월 대법원은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따라 농지 목적의 새만금 간척 사업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내린 것.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 거짓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고, 당시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도 농지 목적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2명의 대법관이 새만금 사업 취소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농지 목적 포기한 '새만금특별법'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은 이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보가 가시화된다. 이는 공식적으로 농지 목적의 새만금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환경 친화적 복합 도시'의 껍질을 뒤집어쓰고 경제자유구역 건설,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만능 도시'를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개발 입안권을 직접 쥐고 위락, 상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최종 승인이 났다. 작년 12월,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로서 새만금 간척 사업 17년 만에 '농지'가 아닌 두바이와 마카오를 모델로 한 '개발 도시'가 공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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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용지 30%에서 70%로, 법 위에 선 국무위원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70% 농지 중심의 현재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구상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만금 TF'는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 기존 정부안인 7대3의 농지와 산업ㆍ관광ㆍ도시지역 비율을 거꾸로 3대7로 바꾸자는 '새만금 보고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새만금 로드맵의 초안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강현욱 전(前) 전라북도 도지사가 '새만금 TF'로 활약해 일사천리로 농지 목적의 새만금 사업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제안이 이번 달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통해 확정되었다. 새만금 내 72%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축소하며, 산업 등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애초 수질 개선이 시급해 순차 개발을 계획했던 동진, 만경 수역의 공사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농지 확보의 명분으로 시작된 간척 사업의 종착역이 '산업 등 복합용지' 확대로 결론 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위반 등 중요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현재 개최되고 있는 람사르 총회의 정신을 심각히 위배한 것이다.
새만금 지역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영향평가가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 요지도 역시 농지로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적법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새만금의 복합용지와 농업용지 비율을 3:7에서 7:3으로 변경 제안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시절 새만금 TF의 제안을 수용, 확정했다. 이는 명확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새만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농지 조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지에서 '산업 등 복합용지'로 새만금의 용도를 변경한다면, 이에 따른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수질 등 환경의 영향, 토사 확보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회적 합의 과정을 몇몇 국무위원들이 결정해 통과한 것이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새만금 TF,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위법을 저지른 꼴이다.
군산, 김제,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 지역은 세계 5대 갯벌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핵심 지역이다. 이는 람사르 협약이 인정한 사항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국정 책임자에게 새만금 갯벌은 540홀 규모의 골프장보다 가치가 없다. 새만금 사업은 사전 검토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농지 확보의 명분은 허울일 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직접 용도 변경을 승인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 지난 20년간 저질러진 '새만금 잔혹사'는 행정, 사법, 입법기관이 총 동원된 불법적인 결과물이다. 그 불법의 주역을 가려내 역사적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다.
[위기의 습지 ③] 시화호 형도 습지 ~ "습지를 골프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 환경부"
기사입력 2008-10-31 오전 1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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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름 없이 방치되던 습지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로 거듭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 위치한 시화호 형도 습지.
올해 5월 녹색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삵,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7종과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그런데 시화호 형도 습지의 운명이 기구하다. 형도 습지, 그 곳에 송산그린시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죽었다 살아난 습지지만, 오늘은 다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형도 습지에 관한 이야기다.
시화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에서 시작된 12.7km 시화 방조제는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를 왕복 4차선 도로로 연결하고 선감도, 불도, 탄도, 마산수로를 지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을 가로막는다. 1987년 3월 '시화 지구 개발 외곽 시설 공사'의 첫 삽을 떴고, 그로부터 약 20년 가량 흘렀다. 새만금 간척 사업 환경 분쟁의 기화재가 바로 시화호 오염 사건이었다.
그 시간 동안 시화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시화호 내 우음도는 시화호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육상화되면서 '육지의 섬'이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흙길을 놓았지만, 그 평화롭던 시화호 우음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당시 정부와 농업기반공사 등은 시화호 수질 개선을 장담했다. 국민 세금 270억 원을 끌어들여 수질 개선에 각종 연구와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시화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해수 유통을 선택했다. 국정 운영의 실패를 책임질 기관도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환경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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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화호 형도 앞 30만평의 습지는 매립돼 골프장으로 활용될 운명이다. 송산그린시티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골프장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30만평 규모의 형도 앞 습지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들이 다수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곳으로, 이 습지에는 전 세계에 600여 마리 정도 남아있는 황새(천연기념물 199호)를 비롯하여,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205, 205-2호),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6호) 등 희귀철새들과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삵,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역시 지역주민들에 의해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멸종 위기종 서식 관련 내용을 축소 누락했고, 이 지역 주요 종(種) 출현 위치도에는 어떤 야생동물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알면서도 눈 감아 준 환경부의 태도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자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 건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송산그린시티 자연 생태 환경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한 연구수행 책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형도 습지의 보호방안이 수립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물거품이었다. 환경부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에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다수 있음을 발견하고도 검토서 협의를 시작했다. 여기서 환경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관련법에 따라 명백히 형도 습지 내 골프장 조성을 불허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나서서 현행법을 어겼다.
녹색연합에서 환경부에 따져 물어보니 "어차피 훼손되기에 보존 가치가 없다"는 이상한 해명만 돌아왔다. 도대체 국토해양부와 차별되는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 절차?
환경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과정에서 환경부가 취한 태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한 1차 보완 조치 사항 중 주요 내용은 "과연 기존처럼 철새들이 신설 서식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를 검증하라는 것이다. 즉 형도 습지를 대신할 '대체 서식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1차 보완을 요청한 2007년 10월보다 이전인 2007년 7월 전에 작성된 '시화호 생태 구축 방안'과 윤무부 교수의 자문 보고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떤 조사도 새롭게 진행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그대로 회신했다.
이후 환경부는 '철새 서식지 보전'에 대한 2차 보완 요청을 했지만, 역시 같은 자료를 제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완 조치 결과를 받아들였다. 환경부의 입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사실 무엇이 '어쩔 수 없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책무가 환경부의 기본적인 업무 자세가 아닌가.
기존 서식지 OUT, 대체 서식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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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형도 습지를 대체할 서식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은 기존의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인 시화호 남측 매립지는 원안대로 개발하고, 형도 북단 갯벌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형도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단다. 그러나 형도의 경우, 이미 골재 채취로 섬의 절반 이상이 뭉텅 잘려 나간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골프장과 대체 서식지 사업추진을 위해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이행 중지를 명령했으나, 해당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골재 채취 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2012년 골재 채취가 끝나는 시점까지 형도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형도에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제시한 대체 서식지 추진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물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대체 서식지' 조성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물새 서식지를 옮기는 대체 서식지는 시도해 본 적도, 실현된 적도 없다.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도 기존 물새 서식지를 옮겨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번 람사르 총회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는 '논 습지'다. 기존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의 범위를 넘어 어류 산란지나 산호 군락, 논 습지와 같은 인공 습지 등을 주요한 '람사르 습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에서 국제 습지 전문가들은 물새 서식지로서 '논 습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논 습지가 결코 대체 서식지 개념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즉 논 습지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과정이지만, 기존 물새 서식지를 훼손하면서 그 보상과 같은 대체 서식지로 논 습지를 확대하는 짓은 벌이지 말자는 의견이다. '친환경'을 가장한 개발을 경계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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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지 채운 저어새가 발견되다
지난 5월, 시화호 형도 습지에서 가락지를 채운 저어새가 발견되었다. 가락지 부착은 생태학자들이 물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물새의 다리 부분에 발견일시와 장소 등을 표시하는 작업이다. 저어새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며 천년만년 보살펴야 할 천연기념물이다.
이번에 발견된 저어새는 2006년 8월 16일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강화 비도섬에서 가락지를 채웠던 것으로 중국 표창에서 월동을 하고 다시 형도 앞 습지에 날아와 먹이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시화호 형도 습지의 서식 및 취식 환경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수용할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환경성검토 강화, 습지 총량제 도입 등 습지 보전을 강화를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하겠다고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 국민 앞에 밝혔다. 하지만 뒤에서는 습지 파괴를 조장하는 대체 서식지 논리에 동의해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환경부의 형식적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한 습지 보전 정책으로 또 하나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 목록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위기의 습지 ④] 연천 장군·빙애여울 ~ "잔인한, 너무나 잔인한…"
기사입력 2008-11-01 오전 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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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5년간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거부해 온 비무장지대. 한국전쟁의 상흔과 군사적 긴장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생태계의 축복으로 이어졌다. 155마일, 248㎞를 동에서 서로 연결하는 산, 하천, 습지는 뛰어난 생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례로 겨울철,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로 날아드는 두루미의 비행은 가히 환상적이다. 그러나 민통선 지역과 비무장지대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각종 난개발의 '비무장지대'이기도 하다.
민통선 일원은 19개의 관통 포장도로가 개설돼 자연 생태계 서식지를 매 13㎞마다 단절한다. 강원도 고성의 남북교류타운은 정부가 위촉한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의 사업 부적절성 지적에도 지금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 최대 독수리 월동지인 경기도 파주 장단반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송전탑이 들어섰다.
남북 교류 이름 아래 정부 주도로 건설된 개성공단은 이미 서부 비무장지대 최대 습지인 사천강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리한 농지 개간과 불법 영농으로 인해 경기도 민통선 지역의 산림과 습지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다. 민통선 일원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들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사안이 있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 홍수 조절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민족의 영물 두루미가 수몰위기에 놓인 것이다.
28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의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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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을 산다는 두루미는 키가 무려 130cm에 이르는 한국에서 키가 가장 큰 새이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자태,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함께하며 새끼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장수를 전하는 새로 연하장에 늘 등장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28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며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두루미의 번식지는 러시아와 중국 북부의 국경 지대 지역이다. 주로 아무르강과 송화강 유역의 넓은 습지에 번식을 하며, 중국의 자롱, 삼강평원과 러시아의 킨간스키 자연 보호구 등이 주 번식지다. 겨울을 보내는 월동지는 중국 남부와 한국, 일본 홋카이도 세 곳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최근의 대략적인 생존수는 한국 800마리, 일본 홋가이도 1000마리, 중국 800~1000마리 내외로 약 2600~2800개체 정도 된다. 이 중 번식 가능한 개체는 1000쌍 정도다.
우리나라는 1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600여 마리, 연천 지역에서 150여 마리, 파주, 강화 지역에서 50여 마리가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원, 파주, 강화 지역의 두루미 서식지도 안전하지 않지만, 특히 연천 지역은 임진강 수해 방지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군남 홍수조절지를 건설 중이다.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인 장군여울과 빙애여울도 머지않아 댐 건설로 수몰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에는 불과 3마리 뿐
군남 홍수 조절지, 일명 군남댐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일대 두루미 개체수를 조작하면서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했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2003년 50~60마리로 조사됐던 두루미가 2004년에는 불과 6마리밖에 관찰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2006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불과 3마리의 두루미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이곳을 현장 모니터링한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이석우 대표의 증언은 다르다. 연천 민통선 임진강 유역의 두루미 개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07년 200여 마리의 두루미가 임진강 장군여울에서 빙애여울까지 서식하고 있다는 것.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와 같은 시기인 지난 2006년,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겨울철 조류 동시 조사에서도 두루미 141마리, 재두루미 86마리가 이곳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녹색연합이 조사했을 때는 무려 171마리의 두루미와 57마리의 재두루미, 1마리의 흑두루미가 발견되었다. 사업 시행자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악용되는지 확인되는 순간이다.
"장군여울과 빙애여울은 수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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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 홍수 조절지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본 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두루미를 언급한다. "두루미의 휴식 장소로 조사된 지역인 삼곶리 장군여울에서 횡산리 빙애여울 구간의 하천변 자갈밭과 여울은 조절지 담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유일한 대책으로 두루미의 주요 취식 장소인 농경지와 율무 재배지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두루미네트워크 이기섭 박사는 "이 지역이 수몰될 경우 연천 두루미의 핵심적인 잠자리와 서식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즉 "홍수 조절지 건설 이후 먹이터의 80% 이상이 수몰되며 그마저도 율무밭 위로 포장길이 새롭게 나기 때문에 예민한 두루미가 이 지역을 먹이터로 계속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조류 전문가들은 연천 지역의 두루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 지역이 두루미에게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는 이유도 있지만, 철원, 파주, 강화 지역의 두루미 서식지가 인간의 간섭으로 월동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민통선 안의 임진강 여울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아 두루미들이 안심하고 쉬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진강 주변의 민통선 산자락에 펼쳐진 넓은 율무밭은 두루미들에게 충분한 양의 먹이를 공급한다. 이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면 연천 임진강 유역의 월동 두루미 개체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런데 올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군남댐 수몰지의 농경지에 농민의 출입을 막고, 경작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올 겨울 두루미의 밥줄을 끊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뜻이다. 올 겨울은 두루미에게 유난히 잔인한 계절이 될 것이다.
홍수 조절댐인가? 대북 방어용댐인가?
연천군 군남면과 왕징면 일원에 건설 예정인 군남댐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홍수 조절 전용댐이다.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유역의 연천 지방과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06년 10월 임진강 본류의 홍수 조절능력을 확보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방 대책의 일환으로 군남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군남댐은 임진강 홍수 대책 전체 중 5%의 역할로 계획된 것이며, 나머지 홍수 대책은 임진강 하류의 제방과 천변저류지가 담당하게 된다. 사실 임진강 홍수 조절의 5% 역할을 위해 람사르 습지로 등재해도 손색이 없을 장군여울과 빙애여울을 수몰시켜야 되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군남댐 건설을 포기하고 임진강 유역의 천변저류지 확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군남댐은 비홍수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연천지역 상수원확보를 위해 담수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수위에서도 상수원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지역 주민의 의견이다. 동절기 담수 계획은 괜한 연천지역 두루미 서식지를 수장시킬 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내세우는 군남댐 건설 목적에는 임진강 북측 지역에 건설 중인 황강댐과 4월5일댐의 대응도 있다. 사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군남댐을 계획할 당시에는 북한 황강댐의 존재도 몰랐다.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군남댐의 건설 목적에 황강댐과 4월5일댐의 '대응댐' 역할이 추가되었다.
현재 약 7000만 톤 담수 규모인 군남댐으로 총 3~4억 톤 규모의 황강댐을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밥줄이 걸린 군남댐 건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업 타당성을 추가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어처구니없는 자세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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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잠자리도 빼앗는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도 겨울이 찾아왔다. 그러나 연천 두루미 먹이터인 율무밭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두루미 먹이주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정한 먹이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민한 두루미가 기러기나 멧비둘기와 경쟁해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는 북한 황강댐에 대응해야 된다며 갑작스럽게 공사기간을 14개월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추가협의를 마치고 야간 공사 계획을 추진 중이다. 두루미의 밥을 뺏고 사탕을 물려주더니, 이젠 야간 공사로 잠자리까지 없애겠단다.
한때 두루미는 전국의 넓은 갯벌에서 흔히 보였고 전라도 진도나 완도에서도 월동을 했다. 내륙에선 청주, 음성, 진천에서도 겨울을 보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제 남은 곳은 철원, 연천, 파주, 강화 남단 네 곳 뿐. 한국의 습지는 두루미가 생존하기에 너무도 치열하고 잔인하다.
[위기의 습지 ⑤] 한강 하구 ~ "이명박, 4년 안에 한강 하구 끝장낸다"
기사입력 2008-11-03 오전 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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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남한강을 본류로 북한강이 합쳐서 물줄기를 이룬다. 남한강은 백두대간 한 줄기인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북쪽 계곡에서, 북한강은 강원도 금강산에서 각각 발원해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합류한다. 한강은 서울을 지나 경기도 파주 곡릉천과 임진강을 합친 다음 김포와 강화도를 타고 서해로 흐르는 497.5㎞의 큰 물줄기를 마감한다.
서울에서 자유로를 따라 행주대교를 지나 20여 분 달리다보면 통일전망대로 접어든다. 왼쪽의 한강 하구와 오른쪽의 임진강 하구가 만나는 지점은 남북 접경 지역으로 비무장지대다. 김포대교, 장항·이산포IC, 파주출판단지,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대교 안쪽으로 철책선이 한강을 따라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이곳의 한강 하구, 임진강 하구는 지난 55년간 군사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많은 녹지 공간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은 4년 안에 한강 하구를 끝장낼 태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강 하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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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제작한 한강 하구의 1980년대와 1990년대 피복도를 비교해보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1980년대 피복도는 대부분 초록색으로 임진강 하구와 한강 하구가 전부 농경지였고, 철책선 안은 넓은 염습지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강 하구 피복도는 급격히 붉은색으로 물들어 간다. 오두산을 지나 임진각까지 자유로가 개통된 이후, 고양시와 파주시의 개발과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교통량이 일시에 증가하였다. 김포시의 강변도로가 누산리, 전유리까지 건설되었다.
파주에는 농경지 대신 출판단지가, 곡릉천 하류에는 '문화재관리법'을 어긴 불법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강 하구 주변 농경지는 비닐하우스로 개량되어 철새들의 먹이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통일대교 인근 임진강의 천연기념물 어름치는 골채 채취로 서식지를 빼앗겼다.
김포시 요구에 굴복한 반쪽짜리 습지 보호 지역
환경부는 2006년 한강 하구 일부 지역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까지 면적 60.7㎢, 1835만평 규모이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I급 저어새 번식지인 김포 유도, 멸종위기종 II급 큰기러기 서식지인 김포 시암리 습지, 멸종위기종 II급 개리 서식지인 고양과 파주 산남 습지, 멸종위기종 II급 재두루미 도래지인 고양 장항 습지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은 환경부가 스스로 지목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조차 힘든 명목상의 행위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김포시의 지역 개발 요구에 굴복해 보호 지역 원안에서 김포 지역 수변부를 삭제해버렸고, 또한 한강 하구 멸종위기종의 생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경부가 명시한 보호 지역은 대부분 재두루미가 잠자리로 의존하는 곳이다. 재두루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재두루미 먹이터인 김포지역 농경지를 지역의 개발 압력에서 지켜내기 위한 어떠한 보완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부의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은 재두루미에게 '잠만 자고 먹지는 말라'는 꼴이었다. 향후 닥칠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강 하구 멸종위기종이 살아갈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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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한강 하구 개발 로드맵
2000년 이후, 한강 하구 양안의 개발은 글로 정리하기 버거울 정도다.
2002년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송포동을 잇는 1.8㎞ 일산대교가 착공, 올해 5월 완공됐다. 그 결과 습지 보호 지역 중 고양 장항 습지는 생태적으로 고립되었고, 개발의 바람을 타고 고양과 김포 쪽에서 동시에 한강 철책 제거 요청이 있었다. 2006년 김포시 우회도로가 놓이면서 김포평야 홍도평 재두루미 먹이터가 양분되었다.
같은 해 김포시 장기·운양동, 양촌면 일대는 '한강 신도시'가 2012년 완공 목표로 착공했으며, 올림픽도로와 '한강 신도시' 사이의 '김포고속화도로'의 실시 설계가 승인되었다.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일대는 영상 산업 단지 '씨네 폴리스' 사업으로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될 계획이다. 또 김포시 '고촌·신곡 지구 단위 개발', '풍무 지구 단위 개발'이 사전 검토 중이다.
김포대교의 신곡 수중보는 한강 하구를 동서로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 아래로 이전이 유력해졌다. 김포시가 신청한 한강 하구 골재 채취는 매년 진행 중이다. 2007년 인천시, 강화군, 중부발전, 대우건설은 강화도~석모도~교동도~서검도를 연결하는 '강화 조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도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김포~개성 간 고속도로와 철도 노선을 검토해 김포시에 보고했고, 인천광역시는 인천항~강화도~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용역 중이다. 몇 해 전 경의선 철도의 도라산역 구간은 재두루미 잠자리인 사천강 습지를 훼손했다.
'한국의 맨해튼', 한강 하구 '나들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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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나들섬'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100대 국정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서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 공약은 바로 한강 하구의 '나들섬' 사업이다. '나들섬'은 900만 평, 여의도 10배 규모로 '사람과 정보, 물자와 자본'이 남과 북으로 자유롭게 오가는 일종의 '자유 무역 지대'다. '나들섬'이 들어서기 위해 인근 연안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항만이 조성되고, 수로 교통의 통제와 관리 시설도 구축된다. 물론 나들섬~강화도~인천공항을 직결하는 도로도 확보된다. 현 정부는 '북한의 개방'과 '통일로 가는 광장'의 명목으로 한강 하구 생태계 핵심지역에 '한반도의 맨해튼'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강 하구 나들섬 지역의 '퇴적 현황'과 '생태 현황'에 관한 자료는 아직 한국 사회에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 이곳은 55년 비무장지대로 어느 누구 현장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 퇴적 전문가들은 '나들섬' 개발이 갑작스럽게 해수 유통의 흐름을 바꾸고, 갯벌의 퇴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지난 55년 간 구축된 안정적인 생태네트워크가 일순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 가지 기대해 볼 구석은 '생태계의 재앙'이 될 위 상황이 북한의 충분한 동의가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 믿지는 말자'는 소리를 차라리 믿고 싶을 정도다.
한강 하구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자
남북 정전 협정에 따르면, 한강 하구의 경계는 김포대교에서 임진강하구를 포함해 강화도의 말도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중 임진강 하구에서 말도까지의 한강 하구는 남북 공용의 특수 지역인 '중립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전 협정에 따른 한강 하구 구분은 극히 작위적이고 군사적인 지역 구분일 뿐이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한강 하구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한강 하구의 생태적인 범위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에 모여 한강 하구에 흘러든 모래와 뻘은 강화남단의 드넓은 갯벌을 형성하는 주원인이다. 강화 남단의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의 갯벌도 대부분 한강에서 유입된 것들이다. 나아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일부인 덕적군도의 모래톱도 한강에 원인이 있다. 덕적군도 이작도 앞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인 수중모래섬 '풀등'도 한강의 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강 하구의 생태적 범위는 군사적 범위를 넘어 강화남단~장봉도~덕적군도까지 확장된다. 즉 한강 하구의 각종 개발 압력과 나들섬, 강화조력발전소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필연적으로 강화남단과 덕적군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강 하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하구 갯벌이 남아있는 곳이며, 한국의 습지 중 물새들의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낙동호(湖), 영산호, 금강호 등 하구언둑으로 막힌 호수 형태와 달리 자연 하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한강 하구의 각종 개발 사업을 수립하고 있지만, 한강 하구에 대한 종합 보전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환경부가 지정한 반쪽짜리 습지 보호 지역 정도다. 지금이라도 한강 하구의 공간적 범위를 덕적군도까지 넓히는 사고의 전환을 실천해보자. 각종 개발 개획이 미칠 한강 하구 전체의 생태적 영향을 고려해보자. 한강 하구의 종합적인 생태 가치를 밝혀내는 일에 고양, 파주, 김포, 인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동참해보자.
소동파의 시구처럼, '천상의 옥찬(玉饌)'이란 황복이 산란을 위해 힘차게 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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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습지 ⑥] 동해안 석호 ~ "하수 처리장으로 전락한 강릉 경포호"
기사입력 2008-11-04 오전 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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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년 역사가 불과 10년 전,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담수도 아니고, 해수도 아닌 이상야릇한 생태계가 동해안에 즐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동해안 석호에 관한 이야기다.
지형·지질 전문가 사이에는 석호의 존재나 세계적 보전 가치가 오래전부터 확인된 사실이었다. 1996년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해안 석호 보전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한발 앞서 훼손된 석호의 복원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동해안 석호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물론 습지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석호의 신비가 벗겨졌다.
8000년 해안사(史) 복원의 열쇠
석호(Lagoon)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톱을 형성해 만들어진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자연 호수다. 석호의 육상부는 담수 하천이 유입되고, 반대로 모래톱을 범람해 해수가 유입되기도 한다. 담수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석호는 어류와 철새의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다. 석호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보전 가치가 충분하다.
동해안 석호의 생성 연대는 8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호를 시작으로 강릉시 풍호까지 동해안에는 현재 18개의 석호가 남았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화진포호, 송지호, 광포호, 영랑호, 매호, 향호, 경포호 등 7개의 석호를 중심으로 가치 발굴을 했다. 그나마 기본적인 생태 조사만 했을 뿐이다.
석호 생성의 지형적 조건을 밝힐 연대 조사, 퇴적 조사도 전무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전 방안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석호에 대한 국가 관리가 공백 상태인 동안, 동해안 석호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풍호는 매립되었다. 세계적 자연 유산인 풍호가 1980년부터 한국남동발전소 폐탄 처리장으로 활용돼 무연탄재 360만 톤으로 매립된 것이다. 갈대밭 군락과 자투리 습지만이 옛 풍호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곳에 다시 골프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마나 남아있던 흔적도 사라질 위기다.
경포호의 명성도 옛 이야기
동해안 대표적 석호인 강릉 경포호의 경우는 어떨까?
경포호는 강릉 안현동, 조동, 초당동에 걸쳐 형성된 자연 석호로, 강문교를 사이에 두고 담수와 해수가 교차한다. '거울처럼 맑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경포호. 예전 강릉 사람은 경포호에서 생산된 어패류로 보릿고개를 넘겼다. 경관 또한 뛰어나 해안과 유입 하천 곳곳에 열두 채의 정자를 거느리고 있다. 이곳은 강릉 시민의 애정 속에 강릉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경포호의 명성도 옛 이야기다. 과거 12㎞였던 경포호의 둘레는 이제 4㎞만 남았다. 각종 폐수로 인해 거울처럼 맑지도 않고, 철새도 드물어 예전과 같은 풍류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경포호 생태계 훼손은 국도 7호선이 담수와 해수의 경계인 모래톱 위로 건설된 이유도 있지만, 유입 하천 관리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2006년 환경부는 '물 환경 관리 10개년 계획'에 동해안 석호를 포함시켰다. 환경부의 석호 보전 대책 수립 계획에 따르면, 경포호 생태 복원 사업은 송암천과 경포호 합수 지점에 2010년까지 76억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 습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경포호 유입 하천인 송암천 하류 지역의 생태 복원은 추진하지만 중·상류 수질 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
상류 지역에는 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하고, 하류 지역에는 예산을 들여 유입하천의 오염원을 잡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을 이유로 석호에 투자한 예산은 총 3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수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석호의 특성을 무시한 복원 사업으로 인해 석호 생태계만 더욱 교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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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는 습지 복원, 상류는 폐기물 처리장
강릉시 대전동 송암리 즈므 마을에 위치한 송암천은 경포호로 유입되는 3개의 주요 하천 중 수질과 생태계가 가장 양호한 하천이다. 하천 1급수 지표종인 가재와 참게,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경포호로 유입되는 나머지 2개의 하천이 택지 개발 등으로 심각히 훼손된 상황에서 송암천 유역 관리는 경포호 수질 관리의 핵심이다. 동해안 석호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유입 하천의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인 것이다.
강릉시는 송암천 상류에 건축 폐기물 처리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2002년 건축 폐기물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즈므 마을 주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강릉시는 2004년 건축 페기물 사업 부결 통보를 내렸다.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지역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되며, 우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으로 하천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07년 강릉시는 다시 사업 변경 계획을 받아들여 사업 적합 통보를 내렸다. 강릉시에만 3곳의 건축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섰지만, 모두 가동률이 저조해 현재 존폐 여부가 논란 중이다. 즈므 마을 주민은 "깨끗한 자연을 가진 것이 죄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이 죄다!"며 송암천 건축 폐기물 처리장 건설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역사에서 사라진 석호들
그나마 경포호의 경우는 양호하다. 화진포호, 송지호, 경포호 등 관광 효과가 높은 지역은 주변 경관 시설 정비와 확장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도 배정되기 때문이다. 풍호, 염개호, 순개호, 순포개호, 봉포습지, 봉포호, 광포호, 천진호, 청초호 등 나머지 석호들은 과거 8000년의 역사를 채 밝히기도 전에 방치, 매립되었다.
동해안을 남북으로 가르는 국도 7호선은 석호 파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도 7호선이 바다와 석호의 중간 모래톱을 가로질러 건설되면서 해수 유입을 단절시켰고, 그 결과 석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석호의 원형을 상실했던 것이다.
녹색연합에서 2007년 강원도 18개 석호 지역을 조사한 결과는 참담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풍호는 올해부터 골프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쌍호는 유입수가 줄어들어 호수에서 늪으로 변형되었다. 경포호는 1930년대에 비해 면적이 50% 이상 감소했다. 염개호와 순개호는 군 폐기물과 어망 등이 석호 곳곳에 방치돼 있고, 순포개호는 쓰레기 처리장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다.
가평리습지는 매립된 지 오래다. 쌍호는 박물관 호수로, 봉포호는 대학교 호수로 사용되었다. 광포호, 천진호, 청초호 등은 최악의 부영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선유담은 조사도 되기 전에 내륙화 현상으로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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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의 풍류를 즐길 수 있을까?
현재 동해안 석호는 공식적으로 18곳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8곳 외에도 원형이 심각히 훼손돼 존재를 확인하기 힘든 석호가 더 많을 것이란 의견이다. 후대에 석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인위적으로 훼손돼 사라진 것이다. 동해안 석호는 지각 변동과 모래톱에 의해 매우 독특한 담수, 해수 생태계를 동시에 간직한 '기수호'다. 약 4000년 전에 형성된 생물상이 동해안 석호에서 독특하게 적응한 것이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10년 간, 동해안 석호 보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늦게나마 석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전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면적이 큰 호수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7곳에 국한되었다. 나머지 공식적인 11곳 석호는 환경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버려졌다.
과거 경포호에는 '달이 다섯 개 뜬다'는 풍류가 있었다. 하늘에 뜬 달이 하나, 호수에 하나, 그리고 바다와 술잔, 연인의 눈에도 똑같은 달이 하나 뜬다는 것이다. 호수와 바다의 환상적 결합. 언제쯤 원형 그대로 간직한 석호에 한 자락 배를 띄워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을까.
[위기의 습지 ⑦·끝] 습지, 이렇게 보호하자 ~ "잔치는 끝나고 파괴는 계속된다"
기사입력 2008-11-07 오전 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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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산호 군락, 새만금, 시화호 형도 습지,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 한강 하구, 동해안 석호 등 앞서 기록한 습지는 역사에서 사라질 목록들이다. 한국 사회의 습지는 '고립된' 자투리 습지만 홍보용으로 남게 되었다. 전체 습지 시스템이 상호의존을 멈추고 '화석화된 습지 박물관'만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우포늪과 순천만이 단적인 예이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름 없는 습지를 발굴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 생명의 공존을 꿈꾸는 '지구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지 연재 글을 마무리하면서 습지보전의 단초가 될 몇 가지 고리를 제시해본다.
'습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습지는 '축축한 땅'이다. 그러나 이 말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때 고흥만을 가득 채웠던 '잘피 군락'은 변변한 습지 유형에 포함되지도 못한 채 육상으로 매립되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 마을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과 동해안 석호는 환경부의 습지 유형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방치, 훼손되었다.
습지보전법이 규정하는 습지의 정의와 유형은 람사르 협약과 다소 차이가 있다. 1998년 제정된 습지보호법이 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안이었지만, 조속히 습지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람사르 협약과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습지보전법과 람사르 협약의 습지 정의와 유형을 비교해보자.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 습지 및 연안 습지"를 말한다. 람사르 협약에서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한국의 습지보전법은 람사르 협약의 습지 유형에서 잘피·연산호 군락과 같은 간조선 아래 부분의 해양 습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 어류 양식장, 염전, 저수지, 논과 같은 인공 습지도 '물새 서식지', '어류 산란·번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지만 빠져 있다. 그렇기에 국가의 중요 습지 지정과 습지 정책 수립 과정은 늘 람사르 협약에 배치하거나 협소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개발 포장용 환경 평가 제도
지율 스님 도롱뇽 소송과 천성산 무제치늪으로 유명한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예로 들어보자. 경부고속철도 사업 시행자인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아대학교와 유신코퍼레이션에 용역을 의뢰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1994년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구간의 생물상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 없음"이라고 명백히 기술한다.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되자 대한지질공학회가 용역을 받아 2004년 '천성산 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누락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다. 사업 시행자와 용역업체가 천성산 일대의 멸종위기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은 것이다.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인 군남 홍수 조절지 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사후환경성평가에는 사업 대상지 주변에 서식하는 두루미 개체수가 단 3마리뿐이라고 보고했다. 올 초 녹색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두루미 총 171마리를 관찰했다. 환경부는 시화호 형도 습지 내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새만금 용도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불법인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평가 제도의 일차적인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서 시작한다. 사업 시행자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업체에 용역 의뢰할 것은 당연한 이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개발 계획인 SOC 확충 사업에 대해 환경평가 제도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국가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로 작성하거나 조작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강력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습지 훼손의 보상, 대체 서식지
지난 8일간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예산, 협약의 법적 지위를 포함해 물새 비행 경로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습지와 바이오연료, 기후 변화와 습지, 논 습지 등 총 32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논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즉 "습지를 논으로 변경할 때 지역의 생물 다양성 및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 악영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현재의 자연적인 습지를 인공 습지로 전환"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람사르 총회 참가국들은 논 습지가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지만, 결코 논 습지가 기존 자연 습지를 파괴해 대신하는 '대체 서식지'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지금 현재도 시화호 형도 습지와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에 관한 '대체 서식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람사르 총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포 지역은 택지 개발을 위해 재두루미 먹이터인 홍도평을 훼손하고 대신 먹이 주기를 통한 재두루미 대체 서식지를 구상하기도 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대체 서식지가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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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매립'공화국이다
올해 한국 정부는 조선 시설 용지, 항만 시설 용지,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을 이유로 남해안 연안 습지 15곳의 매립을 결정했다. 1061만7000㎡ 정도의 면적이다. 람사르 총회 유치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996년 당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연안 매립과 하구 개발을 막겠다는 요지의 '간척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새만금 사업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연안 매립 계획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대단위 하구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시화호 매립, 새만금 간척 사업 등 대규모 매립 사업이 갯벌의 가치와 상충되며 지역의 해양 문화를 말살시킨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습지가 생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습지에 기댄 '생명 공동체의 안정과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간 우선에서 자연을 배려하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간의 '생태'로 포장하고, 전통적인 습지의 '문화종 다양성'을 거세한, 경제이익 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은 바르지 않다.
생태는 연결망이다
'살아 있는 모양새'란 말의 생태(生態)는 상호 의존의 관계가 기본이다. 무지개의 빨강은 주황이 존재해야 비로소 인식되는 이치다. 서해안 조기떼의 생존은 갯벌의 산란지가 필수적이기에 이 둘은 서로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막연히 자연의 한 단면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 말미잘을 보면서 흰동가리돔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태는 이른바 '시스템적 사고'에 바탕을 둔다. 즉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역동적 전환이고, 분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종합적 사고다.
'시스템적 사고'는 습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낙동강 하구의 상부 모래톱인 을숙도의 일부분이 변형된다면, 필연적으로 하부 모래톱인 장자등과 도요 등의 모양새가 달라지며 연속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동반한다. 한강 하구 재두루미의 먹이터와 잠자리를 분리해 그 일부분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재두루미는 한강 하구를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 동해안 석호는 유입 하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차 람사르 총회의 주제인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은 습지와 인간이 각각 독립적인 개체군이 아니라 "습지가 건강해야만, 인간이 건강할 수 있다"는 상호의존의 관계로 설명된다. 우리나라 습지 보호 정책은 한 마디로 '개체의 고립'이라 말할 수 있다.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파편화된 생태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그뿐이라는 식이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와 신두리 해역, 배후습지인 두웅 습지를 별개의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해 해안~모래갯벌~사구식물~1차 사구~배후습지를 하나로 묶고 전체를 보며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습지 보전에 관한 몇몇 단초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습지 보전의 보다 중요한 열쇠는 한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 사업 요구에 맞서 '공공재'인 습지 보전의 주도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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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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